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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변호사의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반칙행위 차단"

공정위 "변호사의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반칙행위 차단"

등록 2022.07.27 11:36

주혜린

  기자

공정위 "변호사의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반칙행위 차단"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의 법률 플랫폼을 제한하는 등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주요 업무현황 자료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와 공정거래 분야 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과 담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면서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의 출현을 가로막는 반칙행위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앱마켓·반도체 시장 등에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변호사들이 로톡 등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친환경 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R&D)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하거나 신기술을 제품에 적용하는 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는 행위 등도 공정거래 반칙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시장을 개척한 중소 스타트업에 두꺼운 안전지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서 제외해주는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 한도를 현행 40억원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거래총액 등 객관적 기준으로 부당 지원행위의 안전지대를 규정하고, 사익편취 제외 대상을 합리화하는 한편, 신규 편입·지정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법 위반 예방 교육을 우선 시행해 기업 부담을 덜겠다고 보고했다.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 제도는 친족 범위를 축소하고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반영하고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을 완화하고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를 위해 투자·출자 제한 규정에 대한 해석지침을 제공한다.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시제도도 정비한다.

경쟁 제한적 규제·관행을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현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온라인 영업 제한, 레저산업 등록기준 등 44개를 경쟁 제한적 규제로 선정해 소관 부처와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 의결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관계부처가 고발요청을 하는 경우,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고발요청기관과 공정위 간 업무협약(MOU)을 개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도 운용을 위해 합리적 고발 기준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표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보급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등을 통해 납품단가 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기술 유용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포상금과 정액 과징금을 상향하고 징벌적 배상을 현행 3배에서 10배 이내로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 대해서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비자 등 시장참여자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등에 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적인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한다.

공정위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자진 시정 시 과징금 감경 폭을 확대하고, 전자심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심의 절차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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