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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시장조성 증권사 500억 과징금 취소···"교란행위 위법 아냐"

증선위, 시장조성 증권사 500억 과징금 취소···"교란행위 위법 아냐"

등록 2022.07.20 08:26

박경보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 혐의가 위법이 아니라며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중단됐던 시장조성자 제도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1일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에 대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로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를 사전 통지했다.

증선위는 총 6차례의 회의를 통한 심의 결과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96.68%~99.55%)이 미국 등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또한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 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 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향후 금융위 소관부서와 한국거래소는 금감원 조사 취지와 증선위 심의 내용을 고려해 시장조성 활동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살펴본 후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시장조성 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시장조성 의무 이행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시장조성자의 활동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시장조성 호가에 대한 점검 주기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알고리즘을 이용한 초단기 매매에 대한 시장감시업무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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