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탈지노믹스 측은 조기종료 사유에 대해 "엔데믹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임상시험 환자 모집이 어려우며, 코로나 엔데믹 진입에 맞춰 규제당국에서 긴급승인과 같은 '패스트트랙' 절차도 없어지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2상 임상시험을 조기종료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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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크리스탈지노믹스, 코로나 치료제 2상 임상시험 조기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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