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들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2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혔다.
개정된 법에 따라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들은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로만 이용할 수 있고, 2년 동안 매매나 임대를 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 4.57㎢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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