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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RBC 하락 대응책 내놨다···"LAT 잉여금 40% 자본 인정"

금융 보험

금융위, RBC 하락 대응책 내놨다···"LAT 잉여금 40% 자본 인정"

등록 2022.06.09 14:05

수정 2022.06.09 14:13

이수정

  기자

금융위원회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 9일 개최2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의결 거쳐 6월 말부터 적용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지급여력(RBC) 비율 하락에 따른 완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9일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LAT(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제도)에서 발생하는 잉여액의 일부를 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자본여력이 낮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고물가 압력에 따른 주요국 통화 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서 비롯된 금리 상승, 환율 변동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과 장·단기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최근 대규모 채권평가손실 발생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RBC 비율이 떨어지는 데 대한 방안으로 'LAT 잉여액(원가평가 보험부채-LAT 보험부채 평가액)'을 RBC상 가용자본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간에는 추가 자본적립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잉여액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과 IFRS17 시행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해 잉여액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LAT는 IFRS17 시행을 대비해 결산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 보험부채를 산출, 원가평가 부채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금리가 상승하면 할인율이 상승해 부채의 시가평가액이 감소하면서 잉여액이 발생한다.

이번 완충 방안으로 보험사들은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다. RBC 완충방안은 2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6월 말 기준 RBC 비율 산출 시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완충방안 적용시 최근 RBC 비율이 하락한 보험사들의 RBC 비율이 100%를 초과해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본여력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보험사의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보험사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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