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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토큰도 '증권'···P2E 투자 시장 대혼란

플랫폼 토큰도 '증권'···P2E 투자 시장 대혼란

등록 2022.06.03 14:27

임주희

  기자

위믹스, 증권 판단 시 자본시장법 제재 받아넷마블·컴투스·네오위즈 등 신규 게임 출시 영향기업가치 산정에도 P2E 토큰 반영 등 혼란

플랫폼 토큰도 '증권'···P2E 투자 시장 대혼란 기사의 사진




위메이드가 P2E(Play to Earn) 게임 플랫폼에 사용하기 위해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금융 당국에 접수됐다. 투자업계에선 P2E 게임용 암호화폐까지 '증권'으로 구분된다면 관련 시장에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 우려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디지털금융 전문가로 꼽히는 예자선 변호사는 최근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민원 신고했다. 뮤직카우의 사례에 비춰 위믹스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투자자가 공동 사업에 금전 등 투자 ▲타인이 수행한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 획득 ▲이익을 획득하려는 목적에 부합할 경우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등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사업의 위법 가능성을 줄이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조각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를 뜻한다.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경우 ▲실물자산, 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조각투자대상의 가치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회수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새로 발행될 증권을 청약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 권리나 지분 관계를 가지는 경우▲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주용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위믹스의 경우 위믹스 플랫폼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을 하면서 받은 토큰을 거래 및 교환·전송 할 수 있는 암호화폐다. 넷마블은 마브렉스, 컴투스는 씨투엑스, 네오위즈는 네오핀 등을 두고 있다.

게임업계에선 위메이드 외에 넷마블, 컴투스, 네오위즈 등 국내 게임사들은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 P2E게임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위믹스가 증권으로 인정된다면 관련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전망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면서 P2E 게임 신규 이용자 유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업가치 산정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주주와 토큰 홀더의 개념이 다른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기업가치 산정에 P2E 토큰 반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증권사 대다수는 위메이드와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등 P2E 토큰 발행 게임사 기업가치 산정시 보유 P2E 토큰 가치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김하정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P2E 토큰이 증권과 유사한 규제를 받지 않는 현 시점 기준 토큰 발행사들은 홀더에 대한 환원을 강화할 의무가 없으므로 발행사의 토큰 지분가치는 주주이익으로 판단 가능하다"며 "실제로 현재 P2E 토큰을 통해 획득한 자금은 대부분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온보딩 게임 증가에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금융위 판단에 따라 P2E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홀더 환원 강화에 따라 주주가 받는 이익은 감소할 것"이라며 "당국의 판단 혹은 관점의 전환에 따라 기업가치 산정 방식에 변화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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