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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율주행차 시대 성큼···보험업계도 상품 준비 고심

금융 보험

자율주행차 시대 성큼···보험업계도 상품 준비 고심

등록 2022.06.03 16:01

이수정

  기자

손보사,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기 맞춰 준비사고처리 관련한 법령 개정 마쳐···"이견 없을 것"손해사정 업계도 자율주행차 등 환경 변화 대비"최총 상품은 당국과 조율해야···세부내용은 아직"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

레벨3 자율주행차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보험업계도 상품 준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는 올해 출시를 목표로 했던 개인용 레벨3 자율주행차 상품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

물론 자율주행차 보험 상품 역시 자동차보험(의무보험)의 일종인 만큼 정부와 당국의 조율에 따라 출시 시기와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다. 업계는 레벨3 단계 자율주행차 보험은 올해 하반기 금감원에서 '공동 TF'를 구성해 관련 사례를 정리하는 등 학습 단계를 거친 후 공동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품을 설계해왔다. 새로 나올 레벨3 자율주행차 보험 상품 개발을 선제적으로 마무리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지금까지 상용화된 자율주행차는 레벨2 단계로 운전자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 속도와 방향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지만 조종은 사람이 해야하는 수준이다. 반면 앞으로 나올 레벨3 자율주행차부터는 운전자가 비상시에만 운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율주행으로 분류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했고, 이듬해인 2020년엔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을 고려해 2021년 관련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용차 전용 특약 상품을 개발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법령도 개정했다. 레벨3 자율주행차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고려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새로 나올 자율주행차 보험의 요금이 기존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동시에 정부는 하자가 사고 원인인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을 시행한 보험사나 보유자가 제작사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구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주를 이루는 상품은 '연구용' 레벨3 자율주행차 보험 정도다. 그마저도 삼성화재와 현대해상만 관련 상품을 취급했으나, 2020년 11월 손해보험업계 공통으로 연구용 차량 대상 '업무용 자동차' 위험 보험 특약이 출시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배상책임보험법 개정에 따라 보상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향후 사고처리에 대한 이견은 없는 상태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손해사정 업계도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4월 출범한 히어로손해사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험금 산출 및 자동지급과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환경 변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해 고객서비스 차별화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레벨3 자율주행차 자체가 상용화되기 전이라 본격적인 상품 출시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 레벨3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품 출시 역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정부와 금융당국의 조율에 따라 향방이 정해질 가능성이 커 최종적인 상품 형태는 미확정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각 손보사들이 자율주행차 보험 출시 준비는 마친 상태이지만 아직 샘플이 거의 없어 레벨3 자율주행차 보험의 사고율이나 손해율 등 세부 내용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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