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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봐주기 논란 '동의의결제'···공정위, 후속조치로 개정안 마련

기업봐주기 논란 '동의의결제'···공정위, 후속조치로 개정안 마련

등록 2022.05.31 15:29

변상이

  기자

"갑을관계 등 신속하고 자발적인 구제 가능"

자료=공정위 홈페이지자료=공정위 홈페이지

앞으로 대리점법을 포함한 '갑을관계 4법'에도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동의의결이 가능해진다. 사안에 따라서는 동의의결 개시 결정 및 인용 여부에 대해 서면심의로 진행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 스스로 문제의 원상회복 또는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의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판단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기업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우선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처벌 대신 원만한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동의의결제도를 공정거래법에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갑을관계 4법'으로 불리는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로써 기존의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들이 동의의결을 통해 채택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규칙 제1조에 기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외에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의 동의의결제도 운영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동의의결 절차를 규정한 규칙의 각 조항이 대리점법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대리점법 등과 관련된 동의의결도 동의의결 개시부터 인용결정 및 이행관리 절차가 공정거래법 등에 의한 동의의결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동의의결 개시 결정 및 인용 여부에 대해 서면심의로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기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뿐만 아니라 대리점법 등에도 다양한 시정방안과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확보해 갑을관계 및 소액·다수의 소비자 분쟁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개정법 시행일인 7월 5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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