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에 2017년부터 2022년 4월까지 5년간의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및 등사하겠다는 요청서를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보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해 지난 26일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YC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오너 일가 소유 기업들과의 의류제조·판매과정에서의 내부거래를 포함해 회사 부동산자산에 대한 관리용역 계약 건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의 이사회 의사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청구권은 상법상 모든 주주에게 보장된 권리이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법원이 허가하는 즉시 이사회의사록을 분석할 예정이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계장부열람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관투자가가 법원에 투자기업의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허가 신청을 한 사례는 국내에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26일 현재 BYC주식 8.13%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지난해 12월23일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공시한 이후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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