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은 지난해 내부 임원 A 씨가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27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회사 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고 임원 A 씨에게도 이 사실이 전달됐다고 공시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파우누스글로벌 'FNS 토큰', 외국계 VC와 손잡고 리브랜딩 추진 · 비트코인, '7만2850달러' 전고점 또 경신···이더리움도 '훈풍' · 비트코인, 이틀 만에 또 전고점 경신···7.1만달러 돌파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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