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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새마을금고 직원도 '11억원 횡령'···경찰에 자수

금융 은행

새마을금고 직원도 '11억원 횡령'···경찰에 자수

등록 2022.05.25 13:18

차재서

  기자

새마을금고 직원도 '11억원 횡령'···경찰에 자수 기사의 사진

새마을금고 직원이 소비자 예금과 보험 상품 가입비 등 최소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연합뉴스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50대 새마을금고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최근 들어 기업과 은행 등에서 횡령을 저지른 직원이 연이어 적발되자 압박감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본점에서 30년 넘게 일한 A씨는 소비자가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가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면서 내는 예치금으로 기존 소비자의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수법을 썼다는 전언이다.

새마을금고 측에선 횡령 금액을 약 1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A씨가 빼돌렸다가 돌려놓은 예금까지 파악해 횡령액을 특정하는 한편, 사용처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은 A씨의 상급자 B씨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그 역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이들의 범행을 인지한 뒤 직무를 정지시키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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