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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율 확립 위해 국제 공조 강화"

김소영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율 확립 위해 국제 공조 강화"

등록 2022.05.24 15:28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마련되도록 해외 규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국제기구·주요국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2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관련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이라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테라·루나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Defi) 등 새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시장 규모가 급증했다"면서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 안정성, 소비자 보호, 통화․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 노력과 함께 국회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며 "제도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소비자와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제도화 전에도 국조실, 법무부, 검찰·경찰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거래(사기, 배임 등)를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김 부원장은 "정부가 그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사기 등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무분별한 가상자산의 발행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편으로 해외에서 발행된 가상자산이 아무 규제없이 국내에 거래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상존했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국회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13개 법안이 계류돼 있고, 정부도 '디지털자산 인프라와 규율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발표한 바 있다"면서 "주요 내용은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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