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신청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파산신청을 이용한 것으로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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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스킨앤스킨, 파산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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