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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주택 종부세 더 내리나··· 정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검토

부동산 부동산일반

1주택 종부세 더 내리나··· 정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검토

등록 2022.05.11 18:20

김소윤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작년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95%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작년 공시가를 적용해 올해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공시가를 동결하더라도 종부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로 꾸준히 인상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 100%로 올라갈 예정이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한다면 2020년 수준인 90%, 2019년 수준인 85% 등이 대안으로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있다. 이는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한다면 85~90% 수준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2019년과 2020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로 동결되면 종부세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추가로 인하되면 종부세액은 더 내려간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범위, 재산세 관련 조정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시기와 인하 폭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인하된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11월)에 맞추려면 늦어도 8월 말 전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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