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층수 규제 삭제 내용 담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계획지자체 조례, 건축심의 기준 달라 실제 유도 효과 미비할 것으로 전망
타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주 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규제를 삭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면적 기준을 기존 5000㎡ 미만에서 1만㎡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로써 가로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시·도 조례 때문에 국토부의 기획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짙다. 지자체별로 기준이 국토부 시행령과 달라 실제 혜택을 받는 사업지가 별로 없어서다.
실제 이전까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15층으로 제한돼 있을 때도 서울시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15층까지 지을 수 없었다.
서울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짓는 새 아파트 층수를 상위법인 시행령에 맞춰 최대 15층으로 제한하기로 했으나, 기부채납 10%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는 조건이 달렸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가로주택 지원을 위해 기부채납 10%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조건을 빼기로 했으나, 건축 심의 기준에는 여전히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 조건이 달려 가로주택을 추진 중인 사업장들이 대부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서울 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한 조합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만 1년이다. 소규모 재건축에서 사업기간이 너무 늘어난다. 또 심의가 15층으로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으니 누가 그리 계획을 짜서 하겠냐"며 "기부채납 10%도 사업성이 너무 떨어진다. 조례를 바꿨으면 건축심의도 바꿔야 하는데 이는 그대로다. 시행령 개정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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