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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중고차 사업..."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 시작"

현대·기아차 중고차 사업..."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 시작"

등록 2022.04.28 22:23

수정 2022.04.28 23:00

이승연

  기자

중고차 판매 대수 2년 제한...신차 구매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시 매입 가능권고안 3년 법적 효력...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및 1.5억 이하 벌금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확정됐다. 다만 사업개시 시기는 1년 연기됐다. 이로써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체들은 내년 1월 시범사업을 사작하며 5월부터 중고차 판매가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 관련 사업조정 신청 건에 대해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중기부는 지난 1월 사업조정 신청 이후 2월부터 당사자 간 자율조정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개최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날 심의회를 개최했다.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올해 5월 1일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연기한다. 다만 내년 1~4월 동안 각각 5000대 안에서 인증 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된다.

판매 대수도 제한된다. 2023년 5월1일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는 현대차 2.9%, 기아 2.1%로,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는 현대차 4.1%, 기아 2.9%로 제한된다. 매입 범위도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 시에만 매입이 가능하다.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판매대수 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이전등록 통계 자료의 직전년도 총 거래대수와 사업자거래 대수의 산술평균값으로 한다.

현대차·기아는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 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를 의뢰해야 한다. 이때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현대차와 기아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 의뢰하는 대수가 전체 경매의뢰 대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3년 간 적용되며 법적 효력이 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권고안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행명령을 내린 후 불이행 시 대중소기업상생협약촉진에관한법률 41조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그간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고심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선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수용하고 잘 준수해달라"고 요청했고, 중소기업계에게는 "3년이라는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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