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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5%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다

카드뉴스

근로자 15%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다

등록 2022.04.25 08:28

박희원

  기자

근로자 15%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다 기사의 사진

근로자 15%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다 기사의 사진

근로자 15%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다 기사의 사진

근로자 15%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다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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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5%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다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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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5%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다 기사의 사진

근로자 15%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다 기사의 사진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최저임금제도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8,7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321.5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5.3%를 차지했습니다.

2001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었는데요. 지난 20년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됨과 동시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와 미만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특히, 농림어업과 숙박음식점업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습니다. 농림어업의 경우, 임금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는데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사업장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미지급 위반 건수는 16건에 불과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된 사건도 1,048건에 그쳤지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으로 노동시장이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는 단계에 다다른 것이라고 분석하며,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될 경우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미흡한 근로감독을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 책정과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항상 뜨겁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최저시급 미만 근로자, 내년에는 줄어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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