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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알짜' 몽골노선 분배···제주항공? 티웨이항공?

3년만에 '알짜' 몽골노선 분배···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록 2022.04.14 10:41

수정 2022.04.14 11:29

이세정

  기자

2019년 이후 추가 배정, 코로나 이전 탑승률 90%현재 대한항공·아시아나 취항, 사실상 독점구조 늘어난 좌석·횟수 고려시, 최소 278석 기재 필요대형기 보유 FSC 유리, '통합이슈' 탓 LCC 배분할듯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정부가 3년 만에 '알짜노선'인 인천~몽골 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을 배분하는 가운데,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이 노선 운수권은 국내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다. 늘어난 좌석수와 운항횟수만 따져보면, FSC로 배정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지만 두 FSC가 통합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독점 논란 최소화를 위해 LCC가 수혜를 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14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심의'를 열고, 국적사들에 신규 운수권을 배분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국제 운수권을 배분하는 것은 2020년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이후 처음이다.

가장 높은 관심을 끄는 노선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몽골 항공청과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성수기(6~9월)에 한해 여객 공급석과 운항편수를 2배씩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급석 규모는 주당 2500석에서 5000석으로 늘어나고, 운항 횟수 역시 주9회에서 18회까지 가능해졌다. 약 3시간40분의 비행시간이 소요되는 몽골 노선은 코로나19 이전 성수기 탑승률이 90%에 달하는 황금노선으로 꼽혔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탓에 항공권 가격이 100만원을 웃돌기도 했다.

몽골 운수권이 확대된 것은 2019년 2월 이후 3년 2개월여 만이다. 과거 몽골 노선은 현지 정부의 '1국 1항공사' 정책에 따라 대한항공이 약 25년간 독점 운항해 왔다. 몽골 정부는 2018년 6월 항공법을 개정했고, 복수항공사 취항을 허용했다. 타 항공사 진입이 가능해지자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LCC들이 잇따라 운수권 배분을 신청했다.

최종 승자는 아시아나항공이 차지했다. 당시 양국 합의에 따라 공급석 규모는 1488석에서 2500석으로 약 70%(1012석), 운항횟수 역시 주6회에서 주9회로 50% 늘어났다. 할당된 공급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1회 운항시 약 280석 규모의 대형기를 띄워야 했다. 하지만 LCC의 경우 주요 기재의 좌석수가 200석 안팎에 불가한 만큼,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운수권 배분을 둘러싼 항공사들의 신경전은 이전보다 한층 치열하다. 몽골 운수권을 신청한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으로 알려졌다. 각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와 그동안 억눌려온 해외여행 니즈를 고려할 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심각한 여객사업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사들이 숨통을 틀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얘기다.

국토부는 가장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각 항공사의 보유 기재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된 주당 2500석을 주9회 운항하려면, 1회 운항시 278석 규모의 기재가 투입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보다 좌석수가 적은 항공기를 띄운다면, 주당 배정된 좌석수를 모두 채우지 못하게 된다.

운수권 배분 신청서를 제출한 항공사들은 주력 기재가 각기 다르다. 대한항공 기단 종류는 127석 소형기부터 407석 대형기까지 다양하다. 아시아나항공도 156석에서 495석까지 폭넓은 기단 규모를 확보하고 있다. 반면 제주항공은 189석의 B737-800이 주력기종이다. 에어부산은 최대 232명까지 탈 수 있는 A321-200 네오 기종 2대가 있다.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300명 이상 탑승 가능한 중형기인 보잉777-200, A330-300를 각각 보유 중이다. 단순하게는 200석 후반대의 기재가 소유한 항공사가 유리하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과정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FSC간 '조건부 통합'을 승인하면서 "몽골항공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 만큼, 몽골 노선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장 안팎에서는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이 2019년 이전의 독점적 지위를 재확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 역시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FSC 합병에 따라 '통합 LCC'가 예고된 상황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중에서 몽골 운수권을 확보한다면, 사실상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들이 몽골 노선 운수권을 독점하게 된다. 편파적인 정책판단이라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등 비(非)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가 몽골 운수권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기단 운용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LCC 특성인 운임 인하와 인상제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아직 FSC 통합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신청 항공사들에 공평하게 배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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