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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빅테크 등에 지급서비스 개방하되 예금자 보호 적용해야"

KDI "빅테크 등에 지급서비스 개방하되 예금자 보호 적용해야"

등록 2022.04.12 15:53

주혜린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빅테크 등에 지급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되 이용자 자금을 예금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2일 공개된 'KDI 정책포럼'에서 "지급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은행의 예대마진(차익)이 축소돼 금융소비자의 후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용자 자금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급서비스는 현금 입출금, 급여 이체, 국내외 송금, 대금결제, 공과금 납부 등을 포괄한다.

황 연구위원은 "주요국에서도 디지털 지급서비스는 일찌감치 개방된 상태"라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전면 개정안의 핵심은 지급서비스를 빅테크 등 기술기업과 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개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빅테크 등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사) 인가를 받으면 은행처럼 수시 입출식 계좌를 발급해 모든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지사 외에도 자금이체업자, 대금결제업자 등 다양한 디지털 지급서비스 사업자가 출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 연구위원은 "빅테크 등 종지사의 지급서비스 계좌와 은행의 수시 입출식 예금이 경쟁하면 은행의 예금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0∼2020년 분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제성 예금이 1% 감소하면 예금 금리는 2분기 동안 0.29%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출 시장은 전 금융권에 일정 부분 개방돼 대출 금리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결제성 예금이 1% 감소한 후 1년간 대출금리 상승 폭은 0.17%포인트로 예금 금리 상승 폭보다 0.12%포인트 작은 것으로 분석했다.

황 연구위원은 "전금법 개정안은 자금을 예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용자 자금의 50∼100%를 고유재산과 분리해 제3자 은행 등에 별도 예치해야 하는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급서비스 시장이 발전된 영국에선 이런 별도관리 의무에도 다수 사업자가 파산 후 이용자 자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업자가 경영 위험에 직면하면 이용자 자금을 유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증보험 가입 의무나 안전자산 투자 의무 역시 이용자 보호 수단으로 한계가 있다"며 "종지사 계좌가 예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예금처럼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는 것도 이용자에 불리하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예금자 보호 방식으로 사업자가 대리인으로 이용자 자금을 은행에 각 이용자 명의로 예금하고, 예금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해 이용자 자금을 5천만원까지 보호하는 '중개형 예금 예치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종지사 등은 이용자 자금을 수취하기만 할 뿐 이를 재원으로 한 대출을 할 수 없어 은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출 관련 신용위험이 사실상 없으므로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경쟁 격화로 은행 수익성이 나빠져 금융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실증분석을 해보면 결제성 예금의 감소에도 자기자본비율과 유동성 비율 등 건전성 지표에 특별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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