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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쌍용차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10월15일까지"

산업 자동차

쌍용차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10월15일까지"

등록 2022.04.08 15:51

차재서

  기자

쌍용차 평택공장, 42년 만에 매각·이전 추진. 사진=연합뉴스쌍용차 평택공장, 42년 만에 매각·이전 추진. 사진=연합뉴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판결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가결 기간이 10월15일까지로 연장됐다고 8일 공시했다.

쌍용차 측은 "기업회생절차 개시일인 작년 4월15일부터 1년 이내에 회생계획안이 가결돼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기한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잔금인 2743억원을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자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에디슨모터스 인수대금을 활용한 변제계획이 담긴 회생계획안도 법원에서 폐지된 상태다.

다만 쌍용차는 현재 재매각을 추진 중이다. KG그룹과 쌍방울그룹을 비롯한 일부 기업이 쌍용차 매각 주간사 EY한영회계법인 측에 인수 의사를 표시하면서다.

쌍방울그룹은 이날 EY한영에 인수의향서도 미리 제출했다.

쌍용차는 인수자를 찾아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10월15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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