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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공정위 '실트론 사건' 의결서 송달받아···30일 내 이의신청 가능

SK, 공정위 '실트론 사건' 의결서 송달받아···30일 내 이의신청 가능

등록 2022.04.05 21:24

이지숙

  기자

SK 서린사옥. 사진=SK 제공SK 서린사옥. 사진=SK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 의결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재계에 따르면 SK는 최근 의결서 정본을 전달 받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SK㈜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LG실트론(현 SK실트론) 인수와 관련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SK㈜ 8억원, 최태원 회장 8억원이다.

공정위로부터 제재 의결서 정본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계에서는 지난해 12월 공정위의 제재 결정 후 SK 측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법정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SK그룹은 공정위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K㈜는 2017년 1월 LG그룹 지주사 ㈜LG로부터 SK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하고,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를 주당 1만2871원에 추가로 확보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나머지 지분 29.4%는 최 회장이 같은 가격에 매입하면서 SK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SK㈜가 SK실트론 지분 51%를 취득한 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진 잔여 지분을 30%가량 할인된 가격에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19.6%만 가져가며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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