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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우왕좌왕 '온플법'···공정위, 뚝심은 지켜야

오피니언 기자수첩

우왕좌왕 '온플법'···공정위, 뚝심은 지켜야

등록 2022.04.05 17:24

수정 2022.04.06 00:42

변상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법'이 갈 길을 잃었다. 2019년 조성욱 위원장 취임과 동시 심혈을 기울여온 온플법이 여전히 난항 중이기 때문이다. 2년째 여러 난관에 부딪히며 지난해 국회 최종 문턱까지 올라갔지만 마지막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결국 온플법은 차기 정부의 손에 들어가면서 또다시 기로에 섰다. 앞서 온플법은 '소관 부처를 어디로 정할지'에 대한 논란부터 '플랫폼사와 소상공인 간 목소리를 어디까지 담아야 할지' 등 수많은 난관을 지나왔다. 온플법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등의 보호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이다. 때문에 소상공인 단체는 온플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러나 차기 정부가 플랫폼 분야의 '자율 규제'를 지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상공인 단체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비교적 온플법에 달갑지 않았던 플랫폼사와 소상공인 간 희비가 엇갈린 셈이다. 온플법은 제정 과정에서 양 측의 상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또 오랜 기간에 걸쳐 온라인 법 규제안을 제정하는 미국·유럽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제정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받으면서 법령을 몇 번에 걸쳐 수정했다. 수차례 법안 수정을 했음에도 온플법은 여전히 미완성 상태다. 게다가 차기 정부의 전면 재검토 방침에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는 온플법 규제 대상이 '중개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 원 이상'으로 정리된 상황이지만 차기 정부의 최소 규제 원칙에 맞게 이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예상을 해보자면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가 담긴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자율 규제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법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 공정위는 혼란스럽다. 계속된 온플법 지연에 피로도가 누적된 것은 물론, 법안의 재검토가 현실화된다면 공정위의 위상이 격하될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가 기업의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판단은 엄연히 공정위 몫이어야 한다. 공정거래법의 잣대를 잃지 말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법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공정위가 정부의 눈치를 살피기 보다 '뚝심'있게 온플법 제정의 마침표를 찍길 바란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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