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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광주 학동 붕괴사고' 관련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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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광주 학동 붕괴사고' 관련 행정처분

등록 2022.03.30 13:56

김소윤

  기자

화정동 아파트 붕괴 건도 '강력 처분' 검토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입장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사옥 대회의실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날 정 회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입장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사옥 대회의실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날 정 회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가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작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 시민 9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HDC현산에 의견 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처분은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 관리·감독 위반한 점의 사유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HDC현산은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했다"며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가 수행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은 지난 28일 국토부의 처분요청이 있었고, 서울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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