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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4월부터 열차운행선 인접구간 미승인 작업하면 계약해지"

부동산 부동산일반

"4월부터 열차운행선 인접구간 미승인 작업하면 계약해지"

등록 2022.03.30 11:00

김성배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용역업체 작업의 안전수칙 준수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4월부터 관련 계약규정의 제재 강도를 높인다.

코레일은 내부 비상경영대책회의에서 용역업체 및 발주공사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하고 '열차운행선 인접구간'에서 승인 없이 작업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열차운행선 인접구간에서 미승인 작업을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특수조건을 입찰공고에 포함하고 계약체결 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작업 승인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미승인에 준한 무단작업으로 간주하고 사고 유무에 상관없이 위반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

코레일은 2019년부터 선로작업자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충분한 작업시간 확보 △열차접근경보 앱 외부업체 확대지급 등의 사고예방 방안을 확대해왔다.

특히 사전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감독했으나 야간작업 시 승인된 시간 전에 작업하거나 무단으로 작업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기존의 계약규정은 미승인 작업에 대해 공사 중지나 경고 등의 경미한 제재만이 가능해 작업자의 안전의식 고취 차원의 엄격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된 계약규정은 열차운행선 인접구간의 유지보수, 시설물 개량, 건설 등의 모든 공사에 해당되며 코레일이 진행하는 건설사업관리 및 감독권한대행 용역도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김종현 코레일 재무경영실장은 "작업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공사·용역과 관련한 제도를 꼼꼼히 점검하고 세심히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입찰·발주부터 관리감독까지 공사의 전과정에 걸쳐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하는 과제다"며 "빈틈없는 안전확보를 위해 2중·3중의 선제적 예방대책 마련에 힘쓰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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