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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 검토'에···윤호중 "받아들일 수 없어"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 검토'에···윤호중 "받아들일 수 없어"

등록 2022.03.29 14:00

수정 2022.03.29 14:02

조현정

  기자

라디오 방송서 반대 입장 밝혀···"폐지할 법 아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계약 갱신 청구권제·전월세 신고제) 폐지 검토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이 뭔지 한번 살펴봤는지 모르겠다"며 "폐지할 법이 아니다"고 이같이 말했다.

임대차 3법은 △2년 임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료 증액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다.

앞서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이 법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경제 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에 대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데, 어떤 부분을 폐지하고 어떤 부분을 유지한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년 동안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통해 임대료 인상 없이 세입자 권리가 보장된 전세 세입자가 전체 수의 70% 정도가 된다"며 "계약 갱신율이 70% 정도 된다는 뜻이다.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폐지를 쉽게 이야기 할 내용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2석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법안 개정은 불가능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임대차 3법 폐지 등 각종 부동산 규제에 대해 대수술에 나설 경우 향후 여야 충돌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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