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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배달료, 최대 얼마까지 낼 수 있나 물었더니

이슈 콕콕

치솟는 배달료, 최대 얼마까지 낼 수 있나 물었더니

등록 2022.03.28 16:38

이석희

  기자

치솟는 배달료, 최대 얼마까지 낼 수 있나 물었더니 기사의 사진

치솟는 배달료, 최대 얼마까지 낼 수 있나 물었더니 기사의 사진

치솟는 배달료, 최대 얼마까지 낼 수 있나 물었더니 기사의 사진

치솟는 배달료, 최대 얼마까지 낼 수 있나 물었더니 기사의 사진

치솟는 배달료, 최대 얼마까지 낼 수 있나 물었더니 기사의 사진

치솟는 배달료, 최대 얼마까지 낼 수 있나 물었더니 기사의 사진

치솟는 배달료, 최대 얼마까지 낼 수 있나 물었더니 기사의 사진

배달 전성시대를 맞은 우리나라 거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달리는 모습은 흔한 풍경인데요. 배달원이 늘어나고, 배달 품목이 확대되면서 우리 삶은 편리해졌지만 배달료라는 문제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중심으로 자체 배달을 하던 시절에는 없었던 배달료는 배달앱이 활성화되면서 등장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자체 배달이 크게 줄고, 배달 대행이 확대되자 배달료 인상이 이어졌지요.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자들이 부담한 평균 배달료는 3,394.3원입니다. 즉각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들의 부담은 소비자에게 이어지기 마련. 실제 배달료는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배달료는 차등요금 탓에 1,000원에서 1만원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입니다. 배달업계 선두주자 배달의 민족에서 부과하는 배달료는 직선거리 기준입니다. 이마저도 4월부터는 이동거리 기준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배민 측에서 당장은 추가되는 배달료를 플랫폼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배달료 인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들의 적자 경쟁 속에 결국 소비자 몫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지요.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노릇. 서울연구원의 최근 조사에서 서울시민의 57.3%는 적정 배달료가 2,000원 이하라고 답했습니다. 지불 가능한 최대 배달료는 평균 3,608원.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는 서비스는 도태될 수 있습니다. 배달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 잊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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