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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당첨자 선정 오류

부동산 부동산일반

경기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당첨자 선정 오류

등록 2022.03.15 19:25

주현철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는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장기전세주택 당첨자 선정 과정에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다자녀를 둔 12가구의 당락이 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15일 GH에 따르면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B1블록 장기전세주택 651가구 당첨자 발표가 14일 이뤄졌다.

앞서 입주자모집 공고는 지난해 10월 29일이었고 전체 6개 타입 주택의 평균 경쟁률은 2대 1이었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경우 우선권이 부여됐는데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태아가 있으면 자녀 수에 포함됐다.

그러나 전산시스템 오류로 3개 타입 주택에 응모한 다자녀 12가구의 태아가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들 가구가 당첨자에게 제외됐다.

이 같은 사실은 당첨자 발표 직후 해당 다자녀가구들이 항의하며 확인됐다.

GH 관계자는 "전산 오류가 명백한 만큼 다자녀 12가구를 당첨자에 포함하고 기선정 당첨자 12가구는 예비당첨자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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