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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부 사조위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무단 구조변경이 원인"

부동산 부동산일반

국토부 사조위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무단 구조변경이 원인"

등록 2022.03.14 10:19

주현철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를 조사한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붕괴의 원인으로 '무단 구조 변경'으로 추정했다.

14일 국토교통부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사조위는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한 것을 사고원인으로 꼽았다. 바닥시공을 일반 슬래브에서 데스크 슬래브로, 지지방식은 가설지지대(동바리)에서 콘크리트 가벽으로 변경하며 작용 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고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됐다.

또한 PIT층(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 층) 하부 동바리는 조기 철거돼 해당 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면서 1차 붕괴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

시공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관리자가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 안전성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사조위는 ①제도이행 강화, ②현감리제도 개선, ③자재·품질관리 개선, ④하도급 제도 개선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김규용 사조위 위원장은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약 3주 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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