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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공매도 불공정 개혁, 상환기간 통일이 먼저다

오피니언 기자수첩

공매도 불공정 개혁, 상환기간 통일이 먼저다

등록 2022.03.14 10:20

박경보

  기자

공매도 개인 참여 확대로 '공정' 회복 못해기관·외국인도 상환기간 60일로 통일해야 무차입 모니터링·처벌 방안도 구체성 미흡

reporter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자본시장의 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물적분할 시 기존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 ▲증권범죄 처벌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었죠.

이 가운데 '공매도 제도 개선'은 천만 개인투자자들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기관·외국인투자자들이 쉽게 돈을 버는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만 손해를 보는 구조 탓에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오명을 달고 다녔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개인투자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물량의 현물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현물을 대거 매도하면 기업의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주가는 떨어지게 되죠. 이 때 공매도 투자자들은 빌린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가져가고 저점에서 다시 현물을 사들입니다.

이는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호가를 낼 수 없는 '업틱룰' 규정을 빠져나가기 위한 일종의 꼼수로 볼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주가 상승으로 투자이익을 얻는 것보다 주가를 떨어뜨려 공매도 수익을 가져가는 게 더 편하다는 겁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공매도 상환기간이 없어 주가가 오르더라도 내릴 때까지 '존버'하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대규모 현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 마음만 먹으면 주가를 내릴 수 있죠.

공매도 의무 상환기간은 개인에게만 60일이 부여돼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르더라도 두 달 안에 빌릴 주식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볼 우려가 있습니다. 공매도 담보비율 역시 개인투자자들은 140%에 달하지만 외국인·기관은 105%에 불과합니다.

이를 의식한 듯 윤 당선인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약속하며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 조정을 내걸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요. 윤 당선인의 공매도에 대한 이 같은 접근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애초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확대로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자본력과 정보력이 크게 뒤처지는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로 수익을 내기란 하늘의 별따기일 테니까요. 자금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담보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반대매매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고, 때에 따라선 손실액이 투자원금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을 낮출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의 상환기간을 개인과 동일한 60일로 정하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굳이 담보비율에 손을 대겠다면 기관·외국인을 개인(140%)과 같은 수준으로 통일시켜야겠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든답시고 개인 참여를 활성화할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의 범죄 욕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선 공매도 상환기간 통일 외에도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절실합니다. 프랑스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1억유로(약 1352억원) 또는 불법 이익의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반면 우리나라에선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 이익의 3∼5배를 벌금을 내리는 게 전부입니다. 공매도를 감시하는 눈이 제대로 없다보니 '적발' 자체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윤 당선인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하겠다는데 구체적인 방법이나 처벌 수위는 빠져 있거든요.

두루뭉술한 공약은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아쉽습니다. 1000만 동학개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들이 확실하게 보완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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