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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간토지+공공재원' 오세훈표 상생주택 본격 도입

부동산 부동산일반

'민간토지+공공재원' 오세훈표 상생주택 본격 도입

등록 2022.03.13 21:18

김소윤

  기자

서울시, 5월 12일까지 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대상지 공모100가구 이상 주택 조성 가능 토지 등 대상···자연녹지지역 포함추진 방식·사용료 등 주요 사업 계획, 민간-공공 협상으로 결정

'민간토지+공공재원' 오세훈표 상생주택 본격 도입 기사의 사진

민간 토지와 공공 재원을 결합한 서울시 공공주택의 새로운 유형인 '상생주택(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13일 서울시는 상생주택 첫 대상지 공모를 이달 14일부터 5월12일까지 6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별도 선정평가 없이 공모 신청한 토지에 대해 개별 협상으로 대상지를 선정한다.

상생주택은 대규모 공공택지 고갈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내놓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데 그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또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공공은 대규모 공공택지 고갈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간은 용도지역 상향이나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로 저이용 부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지는 서울시 전역 내 면적 3000㎡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 계획이 가능한 토지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 대상지에는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된다.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사업지 개별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최대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

사업방식, 도시계획규제 완화, 토지사용료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주요 사항은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정한다.

사업 방식은 크게 세가지다.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이다.

민간과 공공은 협상을 통해 토지사용료와 토지사용 기간, 사업종료 및 청산방법 등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공공기여를 통해 이익을 공유한다.

서울시는 민간에게 합리적 토지개발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상지를 발굴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로 개발되는 일부를 공공이 공유해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이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생주택으로 민간은 저이용되는 유휴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공은 장기전세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확보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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