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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3천호 공급

부동산 부동산일반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3천호 공급

등록 2022.03.10 13:47

김소윤

  기자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총 3000호를 공급한다. 이 중 2700호는 저소득층에게, 300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총 2만2213호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였으며 올해에는 전년 대비 200호를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전세 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저소득층 유형의 경우 전년 대비 지원기준금액이 1억1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1천만원 증액됐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1억2천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또한, 저소득층 중 희망자에 한해 전월세 보증금의 98%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2년 2월28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 등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유형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의 세부 자격요건이 각각 다르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자격심사를 통해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역할이 크다"며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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