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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는 최대 300 받는다' 근로장려금, 나도 자격이 될까?

카드뉴스

'맞벌이는 최대 300 받는다' 근로장려금, 나도 자격이 될까?

등록 2022.03.07 08:47

이성인

  기자

'맞벌이는 최대 300 받는다' 근로장려금, 나도 자격이 될까? 기사의 사진

'맞벌이는 최대 300 받는다' 근로장려금, 나도 자격이 될까? 기사의 사진

'맞벌이는 최대 300 받는다' 근로장려금, 나도 자격이 될까?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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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신청하실 시간입니다. 바로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국세청은 3월 2일부터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근로장려금 ☞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주는 돈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21년 12월 지급)을 뺀 나머지 근로장려금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올해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가 통합된 것. 지난해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오는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가 나옵니다.(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아울러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인정돼 소득·재산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돈. 총소득 제외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이들 장려금, 자격 요건은 어떨까요?

우선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므로 1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로 나뉩니다.

소득의 경우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기준금액이 올해 신청분부터 200만원씩 상향, 더 많은 가구가 받게 됐습니다.

재산은 2021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모든 기준 만족 시 각 가구는 아래 규모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받습니다.

물론 가만히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내문은 지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의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 국세청에 따르면 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아래 방법 중 하나로 하면 됩니다.

①손택스: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 국민비서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손택스앱'에서 신청 ②자동응답전화(ARS):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홈택스: 인터넷에 접속해 신청 ④신청도움서비스: ①~③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 요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격이 된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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