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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오픈마켓 판매자 정보 알려야"...공정위, 네이버 등 7곳 제재

IT IT일반

"오픈마켓 판매자 정보 알려야"...공정위, 네이버 등 7곳 제재

등록 2022.03.06 13:54

변상이

  기자

네이버 등 7개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 적발분쟁 해결 기준도 없어...공정위, 시정명령 조치

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등 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그동안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분쟁 해결기준을 적법하게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직권조사를 진행한 결과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 4곳은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문제가 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사업자인 판매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해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네이버는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네이버쇼핑에 입점해 상품을 파는 사업자의 전자우편주소를 알리지 않았고, 개인 판매자의 전자우편주소 등을 열람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11번가, 이베이(옥션), 인터파크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 등을 열람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다.

쿠팡은 중개 거래 플랫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물건을 산 소비자에게 주는 계약서에서 자신이 통신판매 중개자일 뿐 상품을 판매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시정 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7개 사업자는 또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중개사업자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용 과정에서의 불만이나 판매자와 겪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접수·처리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기준을 미리 마련해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원인 등을 조사해 3영업일 이내에 그 조사의 진행 경과를,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하지만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5곳은 불만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자체가 없거나 원론적인 내용만 소비자 이용약관에 담거나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해 게시하고 있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불만·분쟁 해결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별도 화면을 통해 알리고는 있었지만,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등 분쟁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이 아닌 단순 절차 안내만 하고 있었다. 모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는 7개 사업자가 이번 사건의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각자 마련하고, 그 기준이 포함된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누구인지, 상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며 "상품 선택 및 반품·환불·피해배상 등을 받을 때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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