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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조, 64일만에 파업 종료···사측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

CJ대한통운 택배노조, 64일만에 파업 종료···사측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

등록 2022.03.02 17:09

이세정

  기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본사 사옥 점거 농성 12일차. 사진=연합뉴스 제공CJ대한통운 택배노조 본사 사옥 점거 농성 12일차. 사진=연합뉴스 제공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64일 만에 총파업을 끝냈다.

2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이날 오후 협상을 벌인 끝에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전체 파업 인원은 하루 뒤인 3일 지회별 보고대회에 전원 참석해 오후 1시까지 합의문을 놓고 현장 투표를 한다. 이후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현장에 복귀해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방침이다.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남은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합법적인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

또 양측은 바로 부속합의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오는 6월 30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개별 대리점이 이번 사태에 따른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중 쟁의권이 있는 택배노조원 1600명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택배비 인상분 공정 분배와 부속합의서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왔다.

특히 택배노조는 지난달부터 19일간 CJ대한통운 본사 건물 일부를 점거하기도 했다. 이에 사측이 일부 택배노조원을 고소했고, 양측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속합의서 논의 시한 안에 협의를 마쳐야 하지만, 향후 논의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택배노조는 부속합의서 상의 주6일 근무와 당일배송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이 이에 관해 합의를 이루더라도 자칫 내용에 따라서는 대리점연합과 원청인 CJ대한통운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J대한통운은 표준계약서가 주 60시간 업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이번 합의 내용을 대리점연합이 개별 대리점에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개별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의 갈등으로 불거질 여지가 적지 않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 파업으로 고객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가 대화를 통해 파업을 종료한데 대해 환영하며, 회사는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파업 중 발생한 불법점거 및 폭력행위는 결코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회사는 고객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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