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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옵티머스 판매' NH투자증권·하나은행 3개월 업무정지 확정

금융당국, '옵티머스 판매' NH투자증권·하나은행 3개월 업무정지 확정

등록 2022.03.02 16:35

수정 2022.03.03 09:41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소비자와 갈등을 빚은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NH투자증권에 대해서도 업무정지와 과태료 51억7280만원 등 제재를 확정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2022년 제4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 하나은행과 관련해 이 같은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3월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를 건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금융위는 NH투자증권과 관련해선 기관 업무 일부정지 3월, 과태료 51억7280만원 등 조치를 내렸다. 이 회사의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 행위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업무 정지대상은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다.

또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일부정지 3월의 조치를 의결했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를 속여 1조원을 모은 뒤 부실기업 채권이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 대규모 피해를 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2020년 6월 이후 환매가 중단된 금액은 5146억원에 이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NH투자증권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은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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