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이온의 보통주에 대해 이날 오후 3시34분부터 장 종료 때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일 공시했다. 정지 사유는 '자본감소'다. 이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의거한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홍콩 ELS 배상 본격화···은행들 조직 갖춘다 · 씨티銀, 주총서 배당성향 50% 확정···사외이사 4인 재선임 · KB금융, 계열사 마이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금융그룹 최초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