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코는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에 해당된다. 샘코는 지난달 24일 최대주주가 변경 됨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의거해 소유 주식을 1년간 의무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최대주주 등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 255만주에 대해서도 상장 규정 제51조에 의거한 의무보유 조치 1년을 이행해야 한다"며 "당해 주권의 추가상장일 전까지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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