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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담금 반환금액 400억 달해···매해 늘었다

[단독]금감원 분담금 반환금액 400억 달해···매해 늘었다

등록 2022.02.25 13:39

수정 2022.02.25 13:56

한재희

  기자

2020년 반환금액 452억원에 달해감독분담금 비슷한 수준인데 반환금은 늘어금감원 "발행분담금 늘었기 때문" 해명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로부터 받는 감독분담금에서 남은 예산만큼 돌려주는 반환금액 매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분담금 책정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한국은행의 출연금 중단으로 감독분담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시 한 번 논란이 되는 모습이다.

25일 뉴스웨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로부터 받은 분담금 2788억원 가운데 반환한 금액은 452억원에 달한다.

지난 5년간 금감원의 분담금 반환금액을 보면 2016년 103억원, 2017년 363억원, 2018년 386억원, 2019년 368억원, 2020년 452억원으로 2019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늘었다.

같은 기간 감독분담금을 보면 2489억원, 2921억원, 2811억원, 2772억원, 2788억원, 2654억원으로 크게 늘지 않았다. 분담금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는데 반환금액이 늘어난 셈이다.

금감원이 분담금을 과도하게 거둬들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2017년 감사원은 금감원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면서 감독분담금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늘려 이에 맞춰 금융회사에 감독분담금을 부과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금감원 예산은 금융회사가 내는 감독분담금(감독·검사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예산)과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내는 발행분담금, 한은 출연금 등으로 구성된다.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로부터 감독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매년 받고 있는 돈이다. 금감원은 정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예산 대신 감독분담금과 한국은행 출연금 등으로 운영된다.

여기서 금감원은 매년 결산 후 남은 예산을 분담금 납부비율대로 금융회사에 돌려주는데 이것이 반환금이다.

최근 논란이 된 것은 한국은행의 출연금 중단에 따른 감독분담금 인상 가능성이다. 한국은행은 금감원 출연금 100억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2022년 한은 예산안'을 의결했다.

한은은 금감원이 출연금 없이도 자체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예산을 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사 분담금만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한은의 주장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의 경비 충당재원을 열거할 뿐 한국은행의 출연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는만큼 한은이 출연 중단을 결정하면 금감원은 강제할 방법이 없다.

결국 다른 명목으로 예산안을 메워야 하는데, 가장 유력한 방안이 금융사 분담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한은이 금감원 출연을 중단하면 대형 금융사들은 약 5억원의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 금융사들은 감독 서비스의 질이 제고된다는 보장없이 분담금만 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반환금액이 늘어난 것은 최근 저금리기조가 이어지면서 주식 시장이 호황이었던 만큼 채무증권, 지분증권 등 발행이 늘어나면서 발행분담금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면서 "감독분담금을 과도하게 거둬들인 것이 아니라 예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상 예산을 책정하고 그에 맞게 부과한 뒤 반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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