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기간은 이날 장이 종료될 때까지다.
사유는 '자진상장폐지 신청'이다.
SNK 측은 별도 공시를 통해 "공개매수 결과 매수자가 상장폐지 기준의 95% 이상인 96.18%의 KDR(한국예탁증서)을 취득하게 됐다"면서 "이사회에서도 주식의 상장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액주주에 대한 투자자보호 대책은 현재 준비 중"이라며 "향후 확정 시 재공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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