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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소 "SNK, 자진상장폐지 신청···장종료시까지 거래정지"

증권 종목

거래소 "SNK, 자진상장폐지 신청···장종료시까지 거래정지"

등록 2022.02.16 17:37

차재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SNK에 주권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공시했다.

정지 기간은 이날 장이 종료될 때까지다.

사유는 '자진상장폐지 신청'이다.

SNK 측은 별도 공시를 통해 "공개매수 결과 매수자가 상장폐지 기준의 95% 이상인 96.18%의 KDR(한국예탁증서)을 취득하게 됐다"면서 "이사회에서도 주식의 상장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액주주에 대한 투자자보호 대책은 현재 준비 중"이라며 "향후 확정 시 재공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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