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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방지턱 필요하다

오피니언 기자수첩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방지턱 필요하다

등록 2022.02.08 15:22

변상이

  기자

과도한 규제 헛발질에 플랫폼 업계 한숨만소상공인 상생 가능한 정책 마련 유도해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최대 화두는 '플랫폼 규제'다.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시절부터 2019년 바통을 이어받은 조성욱 위원장까지 '디지털 공정경제'를 대표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각종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 카카오·네이버·쿠팡 등 국내 신재벌로 떠오른 IT기업들의 '갑질 행위'를 제재해왔다.

문제는 일각의 과도한 규제 지적에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에게 자율 구조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속을 들여다보면 규제 투성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공정위 내 대표적 디지털 감시 기관이었던 'ITC전담팀'은 최근 '디지털 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한 것도 규제의 틀을 한단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가 '상생'이라는 명목하에 '규제'하는 것은 동의하나 IT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무조건적인 규제는 디지털 시장 환경을 흐릴 수 있다. 플랫폼 업계도 한숨만 내쉬고 있다. 시장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게 대표적인 이유다. 또 자칫 대형 플랫폼 기업이 신사업을 시작하거나, 스타트업들의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디지털 대전환'을 외치면서도 지나치게 규제에만 신경쓴다는 주장이다.

물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알고리즘 조작·불공정 계약 등을 바로 잡는데에는 공정위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본질에 대한 제재는 허용하되 그 외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시장 흐름에 맡겨야 한다. 특히 플랫폼 기업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도 주목해야 한다.

실제 지난해 통계를 들여다보면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 200만 명은 플랫폼을 이용해 매출 33조원이 증가했고, 비용은 13조원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 플랫폼 기업이 실시하는 사업을 규제하기 보다는 이들이 소상공인과 협력 가능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플랫폼을 비롯한 온라인 관련 기업들이 국내에 끼친 소비자 편익 ·혁신 인프라는 상당한 수준이다. 또 앞으로 국내 산업에서 온라인 기업들의 영향력은 방대해질 것이다. 공정위가 당장 플랫폼 규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제도적 장치로 공정한 협의를 마련하길 바란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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