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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동 공약’ 발표···“일하는사람 기본법 제정, 주4.5일제 추진”

이재명 ‘노동 공약’ 발표···“일하는사람 기본법 제정, 주4.5일제 추진”

등록 2022.01.26 15:06

문장원

  기자

26일 ‘노동정책 6대 공약’ 발표‘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노동안전보건청’ 설립 등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광명시 철산로데오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광명시 철산로데오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법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산재 예방과 보상을 지원하는 ‘노동안전보건청’ 설립을 약속했다. 주 4.5일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찾아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존중받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노동 정책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선 산업 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포괄하는 입법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법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기본권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문제에서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에 한해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용역회사가 바뀌더라도 고용 관계가 승계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에 있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 차별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비정규직에 추가 보상을 하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도입하고, 민간부문에는 인센티브를 통해 도입을 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단축도 추진한다. 이 후보는 “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줄었지만, 우리 국민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고 있다”며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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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방지를 위해서는 원청과 하청을 통합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하고, 사고 예방과 보상, 재활까지 총괄하는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등도 내걸었다. 또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들까지 포괄하는 전 국민 산재보험 추진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산재 사고 사망률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노동조합 참여 확대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OECD 국가 평균 절반 수준의 노조 조직률을 언급하며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편해 비정규직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한국형 노동회의소도 설립하겠다”고 했다. 또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과 같은 불안정 취약노동자를 위해 초기업 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는 국민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공정한 노동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과제는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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