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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美이어 韓도 증권 여부 따진다?···금융당국, ‘증권성 검토위’ 운영

리플, 美이어 韓도 증권 여부 따진다?···금융당국, ‘증권성 검토위’ 운영

등록 2022.01.25 15:59

차재서

  기자

가상자산·뮤직카우 등 신종투자상품 진단‘증권’으로 판단 시 금융감독 대상에 편입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다음달 가상자산 등 신종 투자 상품의 ‘증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증권성검토위원회를 가동한다. 최근 가상자산이나 뮤직카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각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감독 대상에 포함되는지 따져보려는 취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를 고발한 이래 이 문제가 전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만큼 우리 당국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전문가 6~7명으로 구성된 증권성검토위원회를 꾸린다.

증권성검토위는 가상자산, 뮤직카우 등 투자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음원 저작권 플랫폼 뮤직카우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이른바 ‘조각투자’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채무 ▲지분 ▲수익 ▲투자계약 ▲파생결합 ▲증권예탁 등 6가지로 분류된다. 법 사각지대에 놓인 관련 상품을 이 중 어떤 항목에 포함시킬지 결정하겠다는 게 당국의 복안이다.

검토위가 증권이라고 판단한 투자 상품은 정식으로 금융감독 대상에 오르게 된다.

특히 검토위 움직임이 시선을 모으는 것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할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전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미국에선 SEC가 리플랩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발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증권인 리플을 판매·거래하기 전에 당국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게 SEC 측 주장인데, 리플랩스 측에선 리플은 증권이 아닌 ‘통화’라고 반박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선 검토위가 이러한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가상자산이나 뮤직카우, 미술품·한우 등 ‘조각투자’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기관투자자의 참여로 가상자산 시장이 추세적 성장을 보일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이날 자본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의 시가총액과 거래규모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7일 기준 집계 가능한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2385조원, 일일 거래대금은 약 162조원에 이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참여는 가상자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며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모건 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이 투자를 늘려 상장지수펀드(ETF), 커스터디, 증권토큰 발행, 유통 등 가상자산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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