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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통화’ 일부 방송 허용···‘수사’ 관련 등은 금지

법원, ‘김건희 통화’ 일부 방송 허용···‘수사’ 관련 등은 금지

등록 2022.01.14 18:35

수정 2022.01.14 19:35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허위 이력 논란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허위 이력 논란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일부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MBC ‘스트레이트’가 방송 예정인 내용 가운데 ‘김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일상 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 한 대화 등은 방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방송이 금지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정치적 발언과 신변 관련 발언 등이 포함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한 A씨와 지난 6개월간 통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통화 내용은 7시간 분량이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이를 방송할 예정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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