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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약, ‘제2국무회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개최

[靑 언행일치 브리핑]문 대통령 공약, ‘제2국무회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개최

등록 2022.01.13 15:37

수정 2022.01.13 16:14

유민주

  기자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회의 주재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제·개정 법령 시행중앙과 지방, 협력 첫걸음···임기 내 ‘제2국무회의 도입’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제2국무회의 성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지방 정부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제도화 한 첫 날로, 의미가 크다. 특히 제2국무회의는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발언을 전하며 “오늘은 지난해 7월 제·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지방자치법 등 5개의 법이 시행되는 날로,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선도국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 ‘지방분권 개헌’으로, 이는 헌법적 근거를 두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정신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5개의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을 냈고, 오늘은 그 법이 본격 시행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돼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 하에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함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는 회의다. 대통령이 의장이며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이다.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의 국정 운영 참여를 위해 대통령 공약 사항인 ‘제2국무회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고, 지난해 7월 그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일인 이날 제1회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임기 내 ‘제2 국무회의 도입’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완수했다.

아울러 회의 개최일인 이날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정법인 주민조례발안법 등 문 정부가 그간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준비해온 새로운 법률들이 시행되는 날로써, 제1회 회의의 개최일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출범은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이뤄진 중앙,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자치분권2.0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정 운영의 플랫폼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를 통해 지방은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정부 정책은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결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 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사진=청와대 제공.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사진=청와대 제공.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
 
청와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이 상생하는 연대와 협력의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비정기적으로 이뤄진 시도지사 간담회 등과는 달리, 분기별 1회 개최해 지방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실질적인 회의체로서 운영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정책 등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상정 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하고, 개최 결과를 국무회의에 공유함으로써 국무회의와 연계되는 명실상부한 제2국무회의로서 운영할 방침이다.
 
두 번째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 간 소통과 협력, 공론의 장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제,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제 등을 통해 중앙-지방 간 수평적 구조로 운영한다는 의미다. 구성원이 자유로이 안건을 제출함으로써 상향식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울러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안건을 숙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상정 안건 최종 선정 전, 중앙-지방 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침으로써 안건 선정 과정이 곧 중앙-지방 간 소통과 공론의 장이 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필요시에는 대통령 자문위원회와 연계 개최해 지방 관련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서의 기능도 한다.

‘제2국무회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사진=청와대 제공.‘제2국무회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사진=청와대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논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이목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완전한 지역경제 정상화 △지역경제 구조변화 대응 두 가지 정책 방향에 기반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코로나 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지방재정을 대폭 보강하고, 지역균형 뉴딜에 2022년 13조원의 국비를 투자하는 등 균형발전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광주 등 9개 지역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유형별․계층별 맞춤형 채용․구직 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해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상권 내 빈 점포 매입·임대 등으로 지역상권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약 55만 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500만원 우선 지급, 15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내수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지역소멸 등 구조적인 지역경제 변화 대응도 놓치지 않았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 발굴·지원 등 지역별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특구를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활용, 산업위기지역 지속 지원 및 산업위기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정부는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에 기업지원 패키지를 제공, 혁신도시 2.0 10대 브랜드 사업을 통해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문 대통령 발언 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오늘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시행하는 뜻깊은 날로,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의 시작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인구 감소, 경제 활성화 등 지역 관련 국가적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미래를 만드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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