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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넘었다···업계 “환영 속 아쉬움”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넘었다···업계 “환영 속 아쉬움”

등록 2022.01.11 16:51

이지숙

  기자

반도체·2차전지·백신 ’국가전략기술‘ 지정삼성·SK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10% 불과대학 정원 확대 등 업계 요구사항 다수 제외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 불리···추가지원 필요”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반도체특별법이 9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됐다.

1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실제 시행까지는 6개월이 더 소요되는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논의가 시작됐으나 정부 부처간 이견이 계속되며 속도를 내지 못했다. 또한 2차전지, 백신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며 이름도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으로 변경됐다.

특별법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를 신설하고 첨단산업인 반도체, 2차전지, 백신 3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해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천재지변이나 국제통상 여건의 급변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정부가 긴급히 수급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은 면제 등의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했으나 면제 확대의 경우 기존 논의보다 후퇴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9개월만의 법안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을 위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며 “향후 각종 규제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 만큼 당장의 큰 이득이 발생하기 보다는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좀 더 발전하는데 장애요소 등이 적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쉽다는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투자촉진법’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까지 자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액의 최대 40%에 대해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이 법안은 미국 하원 승인을 앞두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내년 상반기 중 유럽 반도체법을 공개할 예정이다. EU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생산량의 20%를 담당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본 정부도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해 약 6000억엔(약 6조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10년 이상 생산’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이 국내 시설투자에 나설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최대 10% 수준에 불과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된 점은 환영하나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다른 나라에서 지원하는 만큼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같은 선상에서 경쟁은 괜찮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은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추가적인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반도체특별법 법안 통과까지 9개월이 걸리며 다수의 핵심 지원책이 수정됐다.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등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들은 법안 내용에서 대부분 제외됐다.

안 전무는 “아쉬운 부문도 있지만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라던가 환경 관련 규제 개선은 국민적 공감대도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은 향후 시간을 두고 서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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