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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정위, 계열사 신고누락 호반건설 제재 돌입···회장 고발 의견

부동산 건설사

공정위, 계열사 신고누락 호반건설 제재 돌입···회장 고발 의견

등록 2022.01.10 21:14

수정 2022.01.10 21:43

김소윤

  기자

호반건설 CI호반건설 CI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의 계열사 누락 혐의와 관련해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사무처는 심사보고서에 호반건설의 총수인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 고발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호반건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호반건설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일인인 김상렬 회장의 사위가 당시 최대 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관련 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세기상사는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을 보유한 상장사다.

호반건설은 또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지난 2017년, 김 회장의 특수관계인(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10개사의 자료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사무처는 심사보고서에 김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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