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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국회 상임위 안건조정위 통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국회 상임위 안건조정위 통과

등록 2022.01.04 20:30

정백현

  기자

그래픽=뉴스웨이DB그래픽=뉴스웨이DB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조합 추천 인물이 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어섰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 소식이 알려지자 경제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분 노동이사제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노동자 대표인 비상임 노동이사 1명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시행하도록 했다.

그동안 노동계가 꾸준히 도입을 주장했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했던 사안이다. 이 제도 도입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윤 후보의 찬성 의견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해당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결국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고 해당 법안을 회부한 끝에 합의점에 도달했다.

기재위는 오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의결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일부 공기업과 국책은행 등 기관 내부에 이사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에는 노조 측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이사로 진입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국회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 입법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함에도 이러한 요청이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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