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행위 감시 등 규제 강화···온플법 제정 지속 추진인기협 “정부 스스로 미래 망치려는 것···이해도 없이 규제만”
공정위는 4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모빌리티,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자사우대, 앱마켓 분야의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키로 했다. 웹툰과 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요구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메타버스, NFT 등 거래 시 소비자보호장치 작동 여부 등도 점검한다.
플랫폼 거래 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역시 전면개정한다. 플랫폼의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도 구체화시키기로 했다.
인터넷 및 플랫폼 업계에서는 지나친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은 정부 당국의 업무 계획과 관련해 이렇다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들 기업들이 모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플랫폼 산업 규제가 지나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인기협 측은 우선 공정위의 강도 높은 규제와 관련 정부 스스로 미래를 망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기협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플랫폼 지형 측면에서 자국 업체가 유일하게 다른나라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면서 “정부 스스로 미래를 망치려는 선봉에 서고 있다는게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플랫폼 등 신규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관계자는 “플랫폼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도 실태조사도 없는 자료에 근거해 규제하겠다고만 하는 정부 당국의 방향성은 매우 잘못됐다”면서 “규제는 오히려 플랫폼, 디지털 경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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