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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타버스 등 신유형 불공정행위 감시 확대

공정위, 메타버스 등 신유형 불공정행위 감시 확대

등록 2022.01.04 12:58

변상이

  기자

2022년 업무계획 발표···신유형 플랫폼 독점 모니터링 강화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메타버스를 비롯한 새로운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도 다시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정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 자사 우대, 앱 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 제한(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 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 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반도체 시장에서 장기 계약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경쟁사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도 집중 감시 대상이다.

메타버스 플랫폼 내 가상 구매,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콘텐츠 거래 과정에서 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또 OTT(동영상 스트리밍), 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이용 해지 절차,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 시행하는 방안도 올해 추진 업무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정보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 핵심 거래조건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하고, 계약 변경·해지 시 사전 통지 의무를 규정할 방침이다.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높인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 예시를 담은 심사지침도 마련한다.

온라인사업자가 소비자 가입 정보뿐만 아니라 가입 후 자동수집하는 개인정보까지 보호하도록 온라인쇼핑·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5세대 이동통신(5G) 장애 보상 기준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한다.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지정제도의 경우 동일인의 정의·요건 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개선에 나선다. 앞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하면서 '외국인 특혜' 논란이 불거진 만큼 제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자금 보충 약정, 총수익스와프(TRS) 등 계열사 간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금융상품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계열사가 총수 2세가 지배하는 회사에 부당 지원함으로써 편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정보기술(IT)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정보 공개를 매출뿐 아니라 매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상표권 사용 거래와 관련한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어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만들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록·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도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방안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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