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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3월부터···학원·독서실 등 적용

이슈플러스 일반

‘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3월부터···학원·독서실 등 적용

등록 2021.12.31 12:25

장기영

  기자

방역패스. 사진=연합뉴스 제공방역패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를 신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로 1개월 미뤘다.

이 시기부터 만 12~18세 청소년은 학원 등 청소년 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연기하고, 1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학생과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시기를 미뤘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대상자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내년 신학기 기준 중학교 1학년부터 해당된다.

질병관리청은 주간, 월간 이용자 관리가 가능한 시설인 학원의 경우 수강생 편의를 위해 접종증명을 월간 단위로 확인하도록 내년 1월 중 지침을 개정하고 접종증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12~17세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2차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없어 접종증명 1회 확인만으로도 접종증명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이 없는 청소년은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를 이용하면 된다.

정부는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종료를 협의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방역패스제에 협조해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제도를 종료하도록 중대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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